실손보험료 최대 30% 인상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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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2018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제한이 풀린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품 개발·가격 자유화 조치를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이달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밝힌 보험산업 강화 정책의 후속 조치다. <본지 10월 2일 B4면>

내년부터 단계 정비 2018년 자율화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료 산정 시 적용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25%인 한도를 내년에는 ±30%, 2017년 ±35%로 완화한 뒤 2018년부터 자율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보험료는 올해보다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최대 35% 오를 수 있다.

 보험료 급등 우려에 대해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실손의료보험처럼 그동안 보험료 인상이 억제됐던 상품은 단기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이 촉발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온라인으로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보험 수퍼마켓을 다음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인터넷 포털 등에 비교·공시 정보도 모두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당국은 로드맵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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