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채무자 아들 납치한 형제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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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카드빚 5천만원을 갚기 위해 채무자의 아들을 납치해 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약취유인)로 宋모(28)씨 형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宋씨 형제는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등교 중이던 채무자 李모(37)씨의 맏아들(12)과 막내아들(9)을 승합차로 납치한 뒤 중랑구 중화동 자신들의 집에 감금하고 李씨에게 '8천만원을 입금시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다.

'아이들을 풀어주면 돈을 입금시키겠다'는 李씨의 말에 이들은 18일 오후 李씨의 아들들을 풀어줬으나 李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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