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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 리포트 - 독도] 역사·지리·국제법 모두 말하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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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작은 바위섬이지만 다양한 가치를 가진 귀중한 우리의 땅이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은 어떻게 정했냐고요?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했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독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면 몇 마디 나오질 않죠. 그럼 지금부터 독도에 대해 속속들이 살펴볼까요.

독도, 너는 누구냐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서도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입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져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천연기념물 336호이기도 합니다. 60여 종의 식물, 130여 종의 곤충, 160여 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 자연 생태계의 보물창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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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독도 관련 대목.

독도의 역사는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1145)를 보면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나옵니다. 우산국은 울릉도·독도를 포함한 그 주변 섬을 합쳐 부른 옛날 이름입니다. 독도는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것이죠. 고려시대 역사를 기록한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우산과 무릉은 본래에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 외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관리한 기록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나와요. 『숙종실록』(1728)에는 숙종이 2년 간격으로 사람을 보내 울릉도·독도를 지키도록 명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 19년에 어부 안용복은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 어민을 힐책하고, 일본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받아내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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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발표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가 독립된 군으로 격상돼 울릉도·죽도·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됐다는 내용이 있다.

1900년에는 고종이 ‘칙령 제41호’를 발표했습니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바꾸고, 그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석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석도는 독도를 의미합니다. 즉,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국제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조상은 계속해서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했습니다.

현재 독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어요. 최초로 거주한 사람은 1965년 3월 이주했던 최종덕씨입니다. 최씨는 고인이 됐지만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1년 11월 17일부터 거주한 김성도·김신열 부부입니다. 독도리 이장을 맡고 있는 김성도씨는 어업에 종사하며 독도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독도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도 3150명이나 됩니다. 독도에 상주하며 독도를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독도경비대입니다. 1956년 4월에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독도경비 임무를 맡아 해요. 현재 40명 정도가 머물며 외부세력의 침범에 대비해 24시간 해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 유인등대를 지키는 6명의 등대관리원과 독도 현지 공무원 2명도 있고요.

독도의 가치

작은 바위섬인 독도는 언뜻 보면 쓸모없는 땅 같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경제적, 군사전략적, 생태환경적으로 매우 소중한 국토입니다.

먼저 독도는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독도 주변 바다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어장입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또 독도 주변으로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들이 묻혀 있습니다. 특히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묻혀 있다고 해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바다 깊은 곳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해 고체가 된 특이한 물질입니다. 매장량이 많고 공해가 없어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립니다. 군사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독도는 동북아 강대국의 군사력이 교차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일본·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이동 상황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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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 볼 수 있는 괭이 갈매기.

생태환경적으로도 의미가 큰 곳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고 특히 독도의 수호 새로 불리는 괭이갈매기를 비롯한 많은 새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수천㎞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구원의 섬’이기도 합니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국토는 땅인 영토뿐만 아니라 바다인 영해, 하늘인 영공까지 포함됩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면 독도뿐만 아니라 근처의 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빼앗기는 것이지요.

억지 주장을 펴는 일본

2005년, 일본의 시마네 현 지방 의회에서는 제멋대로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다케시마는 바로 우리 땅 독도입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며 슬쩍 죽도(다케시마)로 명명하곤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1905년은 우리의 국력이 약해져 일본에 우리의 주권과 외교권을 빼앗긴 시기였죠. 하지만 해방 이후 우리의 모든 권리와 주권,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어요. 2008년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냈습니다. 그 뒤 일본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국방부와 같은 일을 하는 일본 방위성에서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 2005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 가리기 위해서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자고 1954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분쟁 지역인 것처럼 세계에 알리려는 일본의 술수입니다. 반면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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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일본의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1802년판 대삼국지도. 조선땅은 노란색, 일본 땅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확대한 부분은 울릉도와 독도로 조선의 땅이라는 해설이 적혀있다.

이런 억지 주장은 근대 이후의 일입니다. 오래 전의 일본 문서를 살펴보면 독도를 명백히 한국 땅으로 명시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에서 정부 부처에 지시를 내린 문서입니다. ‘죽도(울릉도)와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서술돼 있죠. 최근에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문자로 명기한 19세기 초 일본 고지도가 발굴됐습니다. 18세기 일본의 유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1802년판 ‘대삼국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조선 땅은 노란색, 일본 땅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울릉도·독도는 노란색으로 칠해졌고 아래에 ‘조선의 것(朝鮮ノ持之)’이라는 해설까지 적혀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국제법상 영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에 주인이 없어야 합니다. 또 그곳을 자신의 영토로 삼는다는 국가의 발표가 있어야 하며, 그곳에 자기 나라 국민이 살거나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독도는 먼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독도 체험관 정영미 관장은 “역사 사료를 연구하다 보면 일본의 주장이 허구와 모순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독도는 명백하게 우리 땅”이라며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독도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때요, 소중 친구들. 이제 독도에 대해서 잘 알겠죠. 누가 독도에 대해 물어보면 자신 있게 설명해 주기로 해요.

글=김혜림 기자 kim.hea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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