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해킹 정보 빼내 주식투자 수십배 차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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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9일 경제전문지 A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증시 관련 뉴스를 빼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金모(21.회사원)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申모(30.프로그래머)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A사의 사내 컴퓨터에 침입, 보도되기 이전의 기사.기업동향.증시루머 등을 보고 주식투자 정보로 활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金씨는 30만원을 투자해 8개월 만에 2천5백여만원을, 高모(24.무직)씨는 30만원을 투자해 4개월 만에 4천7백여만원을 번 것으로 밝혀졌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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