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안되면 수사 혼선" 박지원씨 보강조사등 할일 태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두환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만료(오는 25일)가 닷새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가 북한에 5억 달러를 보낸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아직 수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사 여부와 그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金전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金전대통령이 현대의 대북 송금 사실을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관련 진술 등이 나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 조사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대그룹으로부터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보강 수사해야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1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1백50장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현금화 과정에서 여러 개의 가.차명 계좌를 거친 것으로 보여 최종 전달처를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朴씨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밝혀 공소를 제기하려면 다음달 초순까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전 회장 등 북한에 돈을 보낸 현대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사법처리를 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수사상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사 관계자는 "25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한다면 수사가 미흡한 상태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金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에 쫓겨 나머지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하면 이전에 구속된 인사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강주안.이수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