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동생 신동빈 광윤사 이사 해임 … 롯데 “그룹 경영권에 영향 미칠 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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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 취임
“롯데홀딩스 지분 29.7% 최대 주주”
롯데는 우호지분 70% 자신감

 이번에는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 광윤사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14일 오전 일본 도쿄도에 있는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광윤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동생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또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 중인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이 보유한 광윤사 주식 1주를 추가로 매입해 ‘50%+1주’로 과반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며 광윤사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신 전 부회장은 한 시간가량의 주총과 이사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광윤사가 소유한 롯데홀딩스 지분(28.1%)과 신동주 개인이 갖고 있는 1.62%를 합치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다”며 “이러한 자격으로 롯데그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고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개인 지분은 1.4%에 불과하지만 종업원지주회(27.8%) 등 우호지분을 합하면 70%에 달한다는 자신감이다. 지난 8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이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적법하게 통과됐다는 사실에서 우호지분의 실체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해 롯데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소송전을 선포한 데 이어 14일 광윤사 주총을 소집하고 이날 동생을 해임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이른 시일 내 신동빈 회장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영실적에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경우 올 12월 운영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잠실 월드타워점 가운데 한 곳의 면허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 8일 이후 경영권 분쟁에 불안감을 느낀 주주들이 롯데그룹 관련 주식을 팔면서 롯데 주요 계열사 시가총액은 8000억원 이상 줄었다.

심재우 기자, 도쿄=이정헌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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