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2라운드 전초전

중앙일보

입력

12월로 예정된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2라운드 대결을 벌였다.

14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2차 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모(83) 할머니가 경찰에 체포된 다음날 상주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식사하면서 가족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동영상 속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가족이 동영상을 촬영한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조작이 의심돼 증거로 채택하면 안된다"고 응수했다.

변호인단은 또 "사건이 발생한 마을회관에서 찍은 현장검증 사진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현장검증은 경찰과 검찰에 이어 변호인단이 검찰 입회 아래 진행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와는 날씨와 시간이 달라 증거로 채택하기엔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마치 변호인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처럼 비난하는데, 변호인을 모욕하는 발언이 지나치다"고 받아쳤다. 고성이 오가자 대구지법 손봉기 부장판사가 만류하고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피고인의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연 뒤 국민참여재판 일정과 증인 채택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은 12월 7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피고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섞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대구=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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