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제명안 대신 사직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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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무소속 심학봉(초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 248명 중 찬성 217표, 반대 15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심 의원은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당초 본회의에는 ‘의원직 제명안’이 오를 예정이었으나 심 의원이 표결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안이 상정됐다.

국회 정종섭 탄핵소추안도 보고

 의원 사직안은 국회 회기 중에는 본회의 투표(재적 의원 과반 찬성 시 사직)로,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그는 이날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진사퇴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심 의원 입장에선 ‘의원직 제명’이라는 최악의 불명예는 피한 셈이다. 헌정사상 ‘의원 제명안’이 처리된 건 1979년 10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신정권을 비판했다가 제명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하면 ‘필승’으로 답해 달라”고 건배사를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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