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주식투자 손실 보전 약속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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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증권사 직원이 손실보전 각서를 써줬다"며 투자자 A씨(60)가 모 증권사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은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 B씨는 원고의 강요에 못 이겨 각서를 써준 점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를 보전해주는 행위는 증권 투자에서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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