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 너무 늦은 가처분 신청 승소…바라크루드 특허 만료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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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가 또 한번 바라크루드 특허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미 동아에스티에서 한달 전에 복제약을 시판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BMS는 7일 만성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의 특허침해와 관련해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바라크루드는 BMS의 대표 제품 중 하나로, 국내 의약품 매출 1위다.

앞서 특허심판원·특허법원은 바라쿠르드의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동아에스티에서 초기 시장선점을 통해 이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에서 예상보다 빨리 복제약(바라클정)을 출시했다. 일반적으로 복제약은 제품출시 후 한두달 동안의 마케팅 전략이 승패를 가른다. 제품을 빨리 출시할 수록 그만큼 시장 침투가 용이해서다.

이후 BMS는 바라크루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시했고, 이번에 10월 5일자로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BMS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정이 바라크루드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승소로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정의 생산·사용·판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바라크루드의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동아에스티가 보관중인 바라클정은 BMS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한다. 만일 동아에스티가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BMS에 1일당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

박혜선 한국BMS제약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특허권은 그 만료일까지 엄격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한국BMS제약은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라크루드의 특허는 오는 9일 특허가 만료된다. 이 판결을 적용해도 BMS에서 이를 실행할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여기다 이미 출시된 제품의 유통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제약 출시 초반에는 매출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배상해야할 금액도 많지 않다. BMS 입장에서는 동아에스티의 B형 간염 시장 침투로 매출이 다소 줄어든데다, 복제약 출시로 약값이 예상보다 빨리 인하되는 이중고를 겪었다.

반면 동아에스티의 입장은 다르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아직 바라크루드의 특허 도전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바라크루드의 특허를 인정하는 특허심판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여기에서 BMS가 바라크루드의 특허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물질특허 무효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에서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바라크루드의 특허 무효과 확정됐고, 이미 미국에서 복제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한편 이스라엘계 글로벌 복제약 제약사 테바는 미국에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에 도전해 승소했다. 이후 BMS에서 항고했지만 기각, 지난 5월 특허무효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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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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