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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2015년 산업안전기사 시험 복수정답 인정…104명 추가 합격

중앙일보

입력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104명이 추가 합격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3월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80번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안전기사 시험은 매년 3회 실시되는 국가자격시험이다.

80번 문항은 ‘상용주파수(60㎐)의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전되었을 경우 다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손을 뗄 수 있는 최대전류(가수전류)의 값’을 선택하는 객관식형 문제다.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문항에 대한 답을 ③번 지문(10~15㎃)으로 발표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②번 지문(7~8㎃)도 인정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건강한 성인 남자’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정답이 가능할 수 있다며 ②번 지문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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