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구걸해 모은 돈 이혼소송서 재산 분할 “부인에게 8억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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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인·자식과 함께 구걸로 모은 재산 12억여원을 들고 잠적한 시각장애인 남편에게 법원이 공시송달로 이혼과 함께 재산 절반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시각장애 1급인 부인 최모(59)씨가 같은 장애 1급인 남편 장모(68)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 7억96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76년 결혼한 부부는 4남3녀의 자녀와 함께 30여 년 구걸로 서울 강남 소재 7억 2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해 15억 9200여만원의 재산을 모았다. 남편은 이 과정에서 “자식들에겐 구걸을 시키지 말자”고 반대하던 부인과 자녀들에게 욕설과 손찌검 등 가정폭력도 저질렀다고 한다.

 그런 남편은 자녀가 장성한 2010년 아파트를 제외한 재산 및 대출금 등 12억5000만원을 챙겨 돌연 잠적했다. 부인은 지난해 남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공시송달 절차로 이혼 판결을 내렸다. 관보나 신문 게재로 판결 내용을 알리고 2주 뒤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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