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자식과 함께 구걸로 모은 재산 12억여원을 들고 잠적한 시각장애인 남편에게 법원이 공시송달로 이혼과 함께 재산 절반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시각장애 1급인 부인 최모(59)씨가 같은 장애 1급인 남편 장모(68)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 7억96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76년 결혼한 부부는 4남3녀의 자녀와 함께 30여 년 구걸로 서울 강남 소재 7억 2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해 15억 9200여만원의 재산을 모았다. 남편은 이 과정에서 “자식들에겐 구걸을 시키지 말자”고 반대하던 부인과 자녀들에게 욕설과 손찌검 등 가정폭력도 저질렀다고 한다.
그런 남편은 자녀가 장성한 2010년 아파트를 제외한 재산 및 대출금 등 12억5000만원을 챙겨 돌연 잠적했다. 부인은 지난해 남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공시송달 절차로 이혼 판결을 내렸다. 관보나 신문 게재로 판결 내용을 알리고 2주 뒤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