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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기업 전체 14곳 중 10곳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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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년을 앞둔 직원의 임금을 최대 30%까지 삭감한다. 이렇게 절감한 임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소싸움 경기를 관리·운영하는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이런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청송사과유통공사와 구미시설공단 직원들도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나머지 4곳 막바지 협상 중

 경북도는 지난달 30일까지 지역 내 9개 공사·공단 중 5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하고 포항시설관리공단·문경관광진흥공단 등 4곳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전체 공사·공단 14곳 중 10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냈다.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철도공사 등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5곳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들 공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똑같이 임금피크제를 시작한다. 만 60세인 정년을 3년 앞둔 58세부터 매년 5~30% 단계적으로 임금 삭감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다만 경북관광공사는 공기업 중 유일하게 58세가 정년이다.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58세 20%, 59세 25%, 60세 30%씩 연봉을 매년 삭감하는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였다.

 공기업 10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경북에선 2020년까지 연봉 25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 40명을, 대구에선 73명을 새로 뽑을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58세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5500만~6000만원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노사 합의가 필요해서다. 노조 측은 “별도의 정년 연장안이나 인센티브 없이 무조건 임금만 삭감하는 안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였다. 지난 7월부터 기관별로 20여 차례 노사 협상이 벌어진 이유다. 협상 자리에 일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반대’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와 반발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실익만 따지지 말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자고 설득했고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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