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인 중·고등학생도 청소년 요금 내고 지하철 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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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성인인 중·고등학생도 청소년 요금을 내고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만 13~18세까지의 미성년자로 제한됐던 청소년 요금 대상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19~24세 학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24세 이하 학생도 청소년 우대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58만2310명 중 19~24세는 2.04%인 1만1864명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의 성인요금을 내고 탔지만 1일부터는 각각 530원, 480원이 할인된 720원만 내면 된다.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전용교통카드로 교체해야한다. 통합권종(동일한 카드를 일반·청소년용으로 등록만 다르게 해 사용하는 카드) 카드라면 일반용에서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버스의 경우 버스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해도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의 청소년 요금 적용 대상 확대는 지난 7월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대중교통 청소년 우대 관련 규정이 신설되며 청소년 할인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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