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연체 신용불량자 100만명 금융거래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소액 신용불량자에게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불량자를 연체금액에 따라 ▶5백만원 이하 ▶5백만~2천만원 ▶2천만원 초과 등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신용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중 연체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연체이자를 정상이자로 바꿔주는 한편 대출과 카드사용 등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3백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연체액이 5백만원 이하인 1백만명이 신용회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30만원 이상을 3개월간 연체하면 금액에 관계 없이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똑같은 제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7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최근 김진표 부총리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만나 신용불량자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소액 신용불량자들의 갱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나 원금 탕감은 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회복 대책은 또 올 하반기엔 현재 서울에만 설치된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해 고액 신용불량자의 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방침이다.

◇신용불량자가 되면=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또 신용불량 정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일반 기업이나 백화점, 휴대전화 회사, 자동차 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조회가 가능해 취업이나 할부 구입 등 각종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