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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게보린 하루 4000㎎ 이상 복용 시 간손상 위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당국이 타이레놀·게보린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하루 최대 복용량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하루 최대복용량 4000㎎을 초과하면 간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상 주의사항에 표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3개월이내 반영해야 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의 사용상 주의사항 항목에 일일 최대용량을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하루 최대용량은 4000㎎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이부프로펜·아스피린(아세틸살리실산) 등과 함께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많이 사용하는 해열진통 성분이다.

지난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을 중복해 복용하는 사례가 잦은 한국의 의약품 복용문화를 고려할 때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안전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열이 난다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먹은 후 또 이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복용하면 하루 허용가능 복용량을 넘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한 알당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하루 최대 허용량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허가사항에 반영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안전성 등이 인정된 원료는 별첨규격으로 비타민·미네랄제에 첨가해 사용할 수 있게된다. 또 위치헤이즐이 외용치질용약으로 배합가능한 성분으로 인정된다.

의약품 저장방법과 유효기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식약처는 비타민·미네랄제, 안과용약, 비염용 경구제, 비염용 분무제, 외용치질용약, 무좀·백선용제를 대상으로 고형제는 밀폐용기에 저장할 것을 지시했다. 액체료나 안고용제 및 분무제는 기밀용기에 저장해야 한다. 이들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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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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