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부 전용 실손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 출산 연령 고령화로 임신질환자가 늘고 있지만 임산부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금융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 1만~2만원대의 임산부 전용 보험 출시를 독려하기로 했다. 대다수 실손의료보험이 “병원 입원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임산부의 치료비 보장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출산연령 고령화로 임신질환 늘어
유산·난산 등 출산 뒤 6주까지 보장
보장 기간은 임신 직후부터 출산 후 6주까지다. 유산·자궁외임신·임신중독증·난산 같은 임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입원비·수술비)의 80%를 보장해준다. 보험업계에서는 7월 삼성화재가 처음으로 임산부 전용 보험을 내놨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대형지점에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를 만든다. 지점에 직접 가기 어려운 고령자가 ▶계좌 이체 ▶만기 연장 ▶공과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로 ‘어르신 전용 전화’도 운영한다. 또 장애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 지점마다 장애인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민원 접수와 청각장애인의 화상전화·수화 금융거래를 늘리기 위해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