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BMS, 바라크루드 특허 전쟁 '점입가경'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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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출 1위 의약품인 만성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를 두고 치열한 특허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바라크루드는 한달 후인 10월에 특허가 만료된다. 하지만 동아ST에서 지난 7일 전격적으로 바라크루드 복제약(제네릭) ‘바라클정’을 출시하면서 특허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매출 1위인 BMS의 만성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복제약을 조기 출시했다.

바라크루드는 국내에서만 연 매출 20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다음달 9일 특허가 만료된다.

동아ST의 제네릭 조기 출시로 바라크루드의 약값은 당초보다 한달 여일 정도 빨리 인하됐다.

초기 시장선점을 통해 바라크루드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일각에서는 동아ST를 시작으로 다른 제약사에서도 예상보다 빨리 복제약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제약은 제품 출시 후 한두달 동안의 마케팅 전략이 승패를 가른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BMS 역시 이같은 움직임에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BSM는 “동아ST가 특허권을 무시하고 바라크루드의 복제약을 출시했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권리를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MS 측은 동아ST에서 복제약을 출시해 감당해야 하는 약값인하 차액은 물론 제품 출시로 나타나는 매출하락 손실 등 광범위하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소송을 진행한다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BMS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복제약을 출시한 동아ST의 입장은 다르다.

동아ST는 “바라크루드 특허존속 여부는 정확하게 판결나지 않은 상태”며 “특허법원에서는 바라크루드 특허를 인정했지만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테바 등 글로벌 복제약 회사는 미국에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에 도전해 승소했다. 이후 BMS에서 항고했지만 기각, 지난 5월 특허무효가 확정됐다. 이미 미국에서는 복제약 판매가 시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BMS가 특허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ST는 “국내 특허법원이 미국과는 다른 판단을 했지만 상급심에서 바라크루드 특허가 끝났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연장등록무효 심판을 통해서도 해당 특허를 조기에 만료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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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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