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구매대행 피해 땐 137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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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A씨는 지인에게 명절 선물을 택배로 보냈지만 선물은 배송 예정일에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회사에 연락했지만 “나중에 연락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나중에 물품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지만 업체에선 물품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B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 여행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출발 26일 전에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행사에선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여행요금의 30%를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로 선물을 보내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중엔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여행,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만일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배송 예정일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때에 대비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여행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여행사나 소비자가 여행 계약을 취소할 때의 환불·보상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마련한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B씨 같이 26일 전에 취소 요청을 하면 여행사의 요구대로 30%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여행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취소를 할 수 있다. 만일 30일 전에 취소했다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일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반품 비용도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서 일단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며 “안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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