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절반은 수사 맡은 경찰이 받아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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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절반은 수사를 맡은 경찰이 받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불법도축 등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약 3640만원(93건) 중 54%인 1980만원(9건)이 경찰에게 지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동일인이 2년 연속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씨는 2013년 4월 불법도축 현장을 수사해 보관중인 축산물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조사해 불법도축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후 이를 근거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해 11월 대구지방식약청으로부터 포상금 33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10월 또다시 불법도축 축산물을 수사한 뒤 포상급지급신청서를 제출했고 대구지방식약청으로부터 포상금 73만원을 받았다.

부정ㆍ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제도 등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다른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경찰이 포상금을 받아간 사례는 0건이다. 검거(체포)자를 지급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지급대상 자체를 “불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사람, 검거에 협조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급예외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 최 의원은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직무이며 식약처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목적은 현장 적발이 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불법도축, 불량식품 제조 등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제도도 제도의 취지를 살려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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