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업체 금품' 서희건설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서희건설 일부 임원들이 공사 하청을 미끼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횡포를 부린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최근 몇 년 간의 서희건설의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 자료와 공정위에 접수됐던 각종 민원 서류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희건설 이모 전 상무를 조만간 입건하고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서희건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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