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 폭행 어린이집 여교사 2명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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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8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식판으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ㆍ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32ㆍ여)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어린이집 원장 김모(46ㆍ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횟수와 정도, 피해자들 부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23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어린이집에서 B군(4)이 친구를 식판으로 때리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식판으로 B군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원아 4명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김씨는 폐쇄회로TV(CCTV)를 꺼놓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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