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뢰 군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지검 강력부는 예상매출액 2천억원 규모의 강원도 철원군 공설 공원묘지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폭력배 등 9명을 적발, 이중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철원군수 김호연(金鎬淵.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金씨는 1998년 6월 S학교법인 전 이사장 金모(73.구속)씨가 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그 대가로 그해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金씨는 金전이사장으로부터 10억원과 S학원 이사직을 받기로 하고 제1기 민선 군수직에서 물러나기 사흘 전 사업시행자를 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철원군청 사회복지과장으로 일하면서 묘지 사업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金전이사장으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金모(56)씨를 함께 구속 기소하고, 문제의 비리를 취재하면서 金전이사장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지역 주간지 대표 金모(58)씨를 갈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자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울산지역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金전이사장의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사채업자 金모(33)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상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