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한 1인 시위자 고발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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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박 시장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주모(53)씨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7일 밝혔다.

박 시장 측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시청 앞에서 “박 시장과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박 시장은 야바위꾼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박 시장은 주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씨에게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표현의 유포를 금지했다. 또 주씨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박 시장에게 1일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유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세브란스 병원 공개 검증 이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이 사실 무근임을 확인한 것도 이번이 6번째”라며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든, 이기적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ㆍ세력에게는 일말의 관용없이 법적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 측은 지난 2일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을 보도한 MBC 기자와 임원진들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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