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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고용 출장 성매매 시킨 폭력배 등 검거

중앙일보

입력

불법체류 중인 외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허가없이 자가용 영업행위를 한 폭력배 등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이모(29)씨와 조직폭력배 배모(37)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체류 태국여성 5명을 고용한 뒤 출장마사지를 핑계로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해 총 1200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문 타이 테라피,힐링 타이'라고 적힌 출장마사지 홍보전단지를 모텔 등에 뿌려 손님을 끌었다. 외국여성에게는 월 130만원과 출장마사지 1건당 10%(5000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주고 하루 4회 이상 출장마사지 등을 알선했다.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요청 전화를 받으면 직원에게 전화해 모텔에서 대기하던 외국여성을 손님이 있는 장소까지 실어날랐다. 직원은 마사지와 유사 성행위 비용을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챙겼다.

이씨 등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얻지 않은 채 ‘○○렌트카’라는 상호로 BMW·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량 24대(지입차량)를 동원해 불법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안정용 부산경찰청 형사과장은 “변종 성매매행위를 하는 휴게텔·키스방·출장마사지 같은 업소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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