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불이익 막기 위해 임금피크 전환 때 중간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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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정규직 종일근무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거나 시간제로 전환하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다.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이 깎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면 회사를 나갈 때 퇴직금이 확 줄어들 수 있다. 하루 종일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건강, 가족 간병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제로 전환해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감소해 퇴직금도 하향 조정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이 가장 많을 때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도록 해준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을 담보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대학등록금, 장례비, 혼례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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