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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충당하려고…" 보험안되는 카레이싱 경기 사고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한 일당

중앙일보

입력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자동차 경주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카레이싱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다 발생한 사고의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처럼 위장하고 보험금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영암 F1 경기장 및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BMW, 포르셰 등 고가의 스포츠카로 카레이싱을 즐기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공업사 업주, 견인차 기사 등과 공모해 일반 사고로 위장했다. 일단 사고가 나면 2~3일 후 인적이 드문 일반 도로를 골라 훼손된 차량을 옮겨 놓고, 마치 거기서 사고가 난 것처럼 현장을 꾸며 사진을 찍은 것이다. 이들은 “동물이 튀어나와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한번에 500만여원에서 2000만여원까지의 보험금을 받아 냈다.

입건된 피의자 대부분은 취미로 카레이싱을 하는 회사원이었으며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 이들과 공모한 공업사 업주와 견인차 기사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사고 차량들의 카레이싱 대회 참가 이력과 사고 사실 등을 역추적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레이싱을 하는 사람들 중에 수리비를 이런 식으로 충당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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