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뇌물 심완구 前시장 일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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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13일 평창종합건설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완구(沈完求.64)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5억원 중 부하직원을 통해 받았다는 2억원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沈전시장이 평창종건 柳모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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