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기업 '발 못붙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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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상장.등록 기업이 분식회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받으면 즉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시장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상장 규정 및 유가증권협회 등록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코스닥기업의 경우 증권업협회)는 분식회계로 인한 징계 조치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해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퇴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퇴출된 기업은 퇴출일을 기준으로 3년 동안 재상장 및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의 사업보고서 심사 결과 해당 기업이 ▶분식회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감사인으로부터 정상적인 감사의견을 받는 등 퇴출사유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기업공개를 위해 예비 상장 및 등록 심사를 신청한 법인이 분식회계로 증선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되거나 유가증권 발행 제한.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즉시 심사가 기각된다. 예비 상장 및 등록 심사가 끝난 뒤 분식회계로 이런 조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예비승인이 취소된다.

또 분식회계로 상장.등록이 불허된 기업이 분식을 수정했더라도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 또는 통보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상장.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금감위 관계자는 "SK글로벌 사건 등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처벌강도를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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