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회장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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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부당내부 거래 및 SK글로벌의 1조5천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崔泰源.사진) SK㈜회장이 13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손길승(孫吉丞.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SK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金庠均부장판사)는 崔회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SK그룹의 실질적 총수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긴 하나 부(富)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각 범행의 주도자이자 이익의 최종 귀속자여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내용 중 ▶SK글로벌의 분식회계 ▶SK증권과 JP모건 간 이면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 세 가지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주식 맞교환에 대한 유죄 판결은 대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변칙 주식 거래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재벌그룹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창근(金昌根) SK㈜ 사장과 문덕규(文德圭) SK글로벌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崔회장을 제외한 SK그룹 임원 9명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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