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다른州 사람 끼면 집단소송 연방으로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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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미국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2백만달러 이상의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 중 한명이라도 해당기업이 있는 주에 살고 있지 않다면 소송을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연방법원은 기업에 타격을 주는 판결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번 법안은 집단소송을 제한하려는 기업들의 로비가 성공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기업들은 그동안 집단소송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보다는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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