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 병역기피로 실형, '귀신 보인다' 정신질환 증세 거짓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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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사진 김우주 SNS]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로 실형, '귀신 보인다' 정신질환 증세 거짓말?

27일 김우주는 대법원에서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으며, 법원은 앞서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도 김우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이후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했다.

김우주는 치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루져 죄질이 좋지 않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김우주의 SNS글도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김우주는 자신의 SNS에 “뭐 군대안가”라는 글을 지인에게 남겼다. 이 글은 마치 현역에서 제외된 것을 자랑하듯 올려 논란이 되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수년간 입대를 연기한 후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김우주 SNS]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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