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는 끝까지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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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또 대기업과 재벌그룹기업에 대한 법인조사도 강화된다.
안무혁국세청장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들어 처음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등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질서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브로커가 개재된 의장가공거래를 중점 색출해 유통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안청장은 이에 따라 각지방청별로 전담반을 설치, 품목별로 유통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위장가공거래의 혐의가 드러났을 때는 실거래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사효과를 금이라고 강조했다.
안청장은 법인세 행정과 관련, 조사대상업체를 작년의 3천4백58개에서 올해는 3천개 미만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단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사로 다시는 불성실한 신고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안청장은 특히 올해는 대기업과 재벌그룹안의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원천적인 달세행위를 막기 위해 생산수율비교표를 적극 활용하기로하고 우선 연간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해 법인 소득세조사때 생산수율검토표를 작성, 생산수율이 표준수율을 밑도는 업체에 대해서이 상하반기에 한번씩 조사를 실시, 생산수율조작에 따른 탈세를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가 현재로는 진정돼 있으나 중부권등 개발지역에서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투기지역은 모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상습투기자와 대토지거래자는 전산자료를 적극 활용해 특별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회의에서 김만제재무장관은 치사를 동해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불만은 세금의 많고 적음보다 불공평하다고 느낄때 커진다고 지적하고 사채는 물론 음성적 탈세행위와 일부 불성실 업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영세업자와 농촌지역사업자는 보호하여 세부담의 지역 업종간 불균형을 시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민간기업이 컴퓨터를 도입, 사무를 기계화 하는등 빠른 발전을 하고있는 만큼 세무행정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세무공무원들도 이에 대응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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