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 일본 '바통도르' 베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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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 프리미어’가 전량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빼빼로데이(11월11일)를 앞두고 프리미엄 제품인 한 상자에 4000원짜리 ‘빼빼로 프리미어’를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 직후부터 그 포장이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사(글리코사)의 ‘바통도르’와 흡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법원도 롯데제과가 ‘바통도르’의 패키지를 베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글리코사가 지난해 11월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리코사는 소송에서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의 상자 디자인이 2012년 출시된 ‘바통도르’의 상자 디자인과 같다”며 “빼빼로프리미어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제품의 상자가 모두 옆면이 곡선 형태이고 색 바탕의 정면에 막대과자 이미지와 함께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점 등이 유사하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도 글리코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 제품과 글리코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고 상자 면의 배색 등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롯데제과와 글리코사의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과자로 경쟁 관계에 있다”며 “롯데제과가 제품을 제조ㆍ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제과는 빼빼로 프리미어의 판매와 수출을 중단하고, 보관중인 제품도 폐기해야할 처지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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