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출석 연기 요청

중앙일보

입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전 국무총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예정된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를 위해 소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한 의원에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로 나와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한 의원측으로부터 출석연기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5억 8000만원과 미화 32만 7500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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