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에게 행패부린 택시기사 징역형 선고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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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택시기사에 대해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40)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송파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딸을 때렸다. 집에서 뛰쳐나온 딸은 정씨를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서 소속 A경위를 보자마자 “왜 우리 집에 왔느냐, 칼로 목을 찌르겠다”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정씨를 제지하던 A경위는 손목과 손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씨는 법원에서 A경위에게 행패를 부린 건 그와 과거에 한차례 마주쳤는데 당시에 그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지난해 겨울 송파구의 기사식당에서 동료 택시기사들이 소란을 피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가 그 자리에서 택시기사들을 싸잡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딸에게 손찌검을 한 건 훈육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A경위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 “택시기사를 모욕한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며 “정씨가 당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정씨가 여러 번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 범행을 저질러 벌금이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기에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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