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일 가죽수갑' 수감자 인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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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11일 법무부 훈령에 규정된 가죽수갑 등 계구 사용에 대한 준칙이 수감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르면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전원 회의를 열어 광주교도소에서 4백66일간 가죽수갑에 묶인 채 수감생활을 했던 정모씨가 제기한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조치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자해.도주 우려를 이유로 수갑.안면보호대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무부 훈령에 나와 있지만, 계구 사용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이고 사용기간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모호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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