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 통해 만난 소녀 때문에 25년 성범죄자 낙인

미주중앙

입력

인디애나주 에크하르트에 사는 19세 소년 자크 앤더슨(사진)은 지난 5월 주변 또래 친구들이 흔히 하듯 데이팅 앱을 이용해 젊은 여자를 만났고 성관계를 한 후 헤어졌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상대방 여자는 14세 소녀였고 그는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고 73일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인디애나주 성범죄 전과자 리스트에 올랐다. 그것도 무려 25년간 그에게는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다는 것은 일자리를 얻기도 살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미시간주 베리엔 카운티 법원은 그에게 앞으로 5년의 보호관찰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과 오후 8시 이후 바깥 출입을 금지하고 10대들이 모이는 장소나 쇼핑몰에도 갈 수 없게 했다. 집에 15세 동생이 있어 그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도 함께 살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앤더슨이 앱을 통해 만난 소녀는 당시 그에게 자신이 17세라고 거짓말을 했다. 앤더슨이 소녀를 만나러 갔던 미시간주는 16세 이상이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소녀는 법정에서 자신이 나이를 속였다고 증언했고 미성년 딸이 성관계를 한 것에 충격을 받은 소녀의 부모 조차 딸이 거짓말을 했으니 그가 성범죄자는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공화당 보수주의 성향의 데니스 윌리 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만나 쉽게 성관계를 하는 요즘 풍조를 지적하며 19세 소년의 인생을 망치는 중형을 선고했다. 21세 이하로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미 전역에서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며 15만6000명이 넘는 사람이 판사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온라인 청원을 했고 미국사법개혁 시민단체들이 앤더슨을 거들고 나섰다.

앤더슨은 5일 베리엔 카운티 지방법원의 다른 판사 앞에 서서 판결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앤더슨의 변호사는 4일 미시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형량협상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재심을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앤더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차정비소에서 테크니션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프린트숍을 운영하는 그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이 머물 곳과 아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그동안 3만달러가 넘는 돈을 써야했다.

신복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