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심평원 직원 '중징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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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익명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일부터 21일까지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심평원 감사실에 따르면 A직원은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고 성적인 언동을 했다.

또 해당 부서 워크숍에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문제의 A직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심평원은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성희롱 행위 관련 징계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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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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