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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불상”… 도굴 골동품 찾는 고객에 모조품 내민 업자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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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된 골동품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조품을 팔아 넘겨 수십억원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거래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모조 불상을 진품으로 속여 팔아넘기려한 혐의(사기 미수)로 기소된 원모(3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월 한 지인으로부터 “불상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 7점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인이 연결해준 고객 A씨가 “도굴된 미술품이라야 진품임이 확실하니 도굴품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자 원씨는 현대 모조품이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불상을 도굴된 진품인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원씨는 지난 2월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A씨를 만나 “확보한 불상 7점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제작됐고, 충남지역 사찰과 신라 고분에서 도굴된 '국보급'”이라며 30억원을 요구했다. 또 원씨는 “전 정권의 비자금 관리를 맡아 금괴·달러 등을 반값에 구할 수 있다”며 15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불상의 진품 여부를 의심한 A씨가 원씨의 말이 거짓임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재판부는 “원씨가 피해자를 속이려 한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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