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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불고기 등 단체급식소 10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등을 보관하던 식자재 도매업소와 대형음식점 등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5~6월 식자재 공급 업소들을 점검해 10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4곳은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곳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보관·유통한 업체들이다.

이 중에는 송도국제도시 산업단지의 대형음식점 4곳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일반 손님보다는 주로 인근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객만 1000명에 달한다.

A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등 식자재 8종을 냉동고 등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일부는 실제로 조리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음식점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식자재를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C음식점은 지난 1년간 중국산 김치 3t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말고도 이들 음식점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원산지 등이 표기되지 않은 식품을 납품한 판매업체 6곳도 적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들을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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