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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빠진 차서 발견된 만취 A씨…1심서 무죄, 2심서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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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남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어떤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탄 차량은 한쪽 타이어가 빠진 채 세워져 있었다.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사이유인 0.159%에 달했다.

그러나 경찰에게 A씨는 “음주는 했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등포의 한 식당에서 결제한 이후론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이었다. A씨가 만취 운전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CCTV 등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상태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은 “운전석에서 발견되기는 했으나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4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쪽 타이어가 빠져나갔을 뿐 아니라 휠의 테두리가 긁히고 약간 마모된 점 등이 A씨가 실제로 운전을 했던 증거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타이어가 완전히 빠지고 나서도 계속해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대리운전자 등)이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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