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검찰서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 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조사받던 전창진(52) 안양KGC 감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2일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창진 감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측에서 대포폰을 이용한 단순 통화사실 만으로는 범죄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 감독이 지금껏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은 점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고 한다.

경찰은 앞으로 문경은 SK나이츠 감독을 비롯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후, 전 감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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