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후 학자금 못갚아 소송 당하는 한인들 많다

미주중앙

입력

대학교.대학원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 중 상당수가 채무불이행으로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지난 5월 연방 법원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연방법에 의거해 소송을 당했다는 소장을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서씨의 미지급비용은 원금이 9592달러로, 여기에 이자 4287달러가 추가로 더해졌다.

또 김모씨도 연방교육부로부터 5152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성모씨는 원금 3286달러와 이자 2729달러를 갚지 않았다가 연방교육국으로부터 결국 피소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270일 이상 늦을 경우 채무불이행(default)상태가 돼 밀린 학자금 원금과 이자를 당장 갚아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학자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가 학자금 지원도 역시 안 된다.

또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월급이나 개인 소득세 환불을 압류당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연체료와 이자, 변호사 비용, 컬렉션 비용 등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상황 금액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파산을 해도 상환 의무가 남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나 상해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연방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학자금 빚은 1조2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보다 770억 달러가 급증한 것이다.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어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졸업과 함께 4만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대학 졸업생의 수는 최근 8년간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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