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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스기 켄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외교부 초치

중앙일보

입력

사진=신인섭 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가나스기 켄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불러 공식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한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매년 자국의 주요 방위정책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일본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부터 1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적고 있다. 독도와 관련해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적어 놓았다.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적고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방공식별구역 지도에는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넣었지만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일본 영공인 것으로 표기했다.

사진·글 신인섭 기자 shin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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