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자 김성룡의 사각사각] 보호해야 할 ‘도로의 약자’ 자전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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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공인 자전거 매니어입니다. 평일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주말엔 교외로 나가 장거리 라이딩을 즐깁니다. 투르 드 프랑스 같은 해외 사이클 대회가 열리면 밤늦도록 생중계를 시청합니다.

본격적으로 안장에 오른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자전거 인구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바라보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선은 그대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를 향해 자동차 운전자는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자전거 옆으로 차를 바짝 붙여 추월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언쟁이라도 벌어지면 대다수는 “자전거가 왜 차도로 다니느냐”고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13조 2항은 ‘자전거 운전자는(중략)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조 2항에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적법한 행위이고, 도로의 상대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사진은 하이서울자전거페스티벌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전거입니다. 차량이 통제된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라이더 수천 명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전거가 차도를 달리는 일이 안전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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