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삼 위조 시도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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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은 국내 A사 천삼 제품을 중국에서 위조하기 위해 가짜 정품인증서,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중국동포 박모(58)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모(57)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삼의 최고등급을 ‘천삼’이라 부르며 600g에 220만원∼620만원에 거래된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국내 A사 천삼 제품을 위조하기로 하고 650억원(정품시가)상당의 가짜 정품인증서·포장지와 포장용 기계, 상표 조각기계를 만들어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천삼 제품이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10월 위조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서울의 한 인쇄업체에서 가짜 A사 천삼 정품인증서, 포장지 등을 의뢰해 제작했다. 4000만원 상당의 가짜 천삼 제품 포장용 기계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계업체에서, 2000만원의 상표 조각기계는 경북의 기계업체에 의뢰해 만들었다. 특사경은 최근 포장지 제조 공장을 급습해 관련 물품을 압수하고 박씨 등을 붙잡았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들이 국산 뿌리삼을 중국에서 가짜 천삼으로 제조·유통했으면 한국 인삼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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