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센터 설립놓고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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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제주도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생활센터'설립을 추진,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소비생활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을 입법예고, 이달말까지 검토에 들어간 뒤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도의 경제정책담당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중앙정부 파견인력 등 총 4명의 인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 2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센터를 구성,체계적인 소비자 보호활동에 나서겠다는 것.

그러나 도의 방침에 대해 제주경실련과 한국부인회 제주지부, 제주YMCA 등 5개단체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민간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쳐두고 업무중복을 유도했다"며 "자치단체가 민간 소비자운동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가 소비자 상담,피해접수 등 민간단체의 고유영역까지 침범해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어떤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생활센터는 행자부의 권고사항으로 이미 서울.부산 등 5개 지역은 활동중에 있고 또 다른 5개 시.도는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만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의 민간단체가 전문성 부족의 한계가 있어 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소비자권익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업무중복 등의 문제는 역할분담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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