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범 김하일 징역 30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시화호 토막살인범 김하일(47ㆍ중국동포)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10일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도 중대한데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 만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과 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ㆍ중국 동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안산=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