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안 한 삼부토건에 8100만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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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부토건이 8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고속국도 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와 천안시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8개 하도급업체에 흙파기공사(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했다. 그러나 2013년 5~12월 하도급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 기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삼부토건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그러나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재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혜민 인턴기자 hm5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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